"묘지 옆으로 강제이주".. 개미마을 보상 첫 삽 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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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48년 전,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이 사는 김제 개미마을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지자체가 보상을 약속했지만 50년이 다 되도록 이뤄지지 않았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와 산림청, 김제시 등 관계 기관 회의가 열려 본격적인 보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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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8년 전,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이 사는 김제 개미마을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지자체가 보상을 약속했지만 50년이 다 되도록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와 산림청, 김제시 등 관계 기관 회의가 열려 본격적인 보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8년 전 추운 겨울, 화전민으로 몰려 공동묘지터로 내몰린 120여 명의 주민들.
국민권익위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김제 개미마을에 정착한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간 외면됐던 보상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
권익위는 당시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상대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범석 /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고충조사팀장]
"현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좀 폭넓게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권익위는 비슷한 시기, 강제 이주 당했지만 보상이 이뤄진 김제 모악동과 경기도 포천 사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개미마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이장이 완료된 지금도 김제시 소유로 남은 마을 토지 4천 평에 대한 무상 임대,
그리고 농가 주택 신축 지원입니다.
옛 김제군이 대토를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창수(77) / 개미마을 대표]
"저희 집은 묘지가 3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부엌 문을 못 열 정도로 그 사이에 지어가지고. 불하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도 안 지키고 결국은 이제.."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림청과 김제시는 현행법상 보상은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불을 놓아 농지를 개척하는 화전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화전민이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강제 이주된 주민들.
권익위가 유연한 사고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가운데, 이미 70~80의 나이를 헤아리는 주민들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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