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살해' 30대 엄마 징역 8년…6번째 출산 예정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게 만든 계기였죠.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을 저지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숨진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2018년 딸을, 2019년에는 아들을 낳은지 하루 만에 살해해 자기 집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해 온 엄마 고모씨입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를 추적하며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법원은 오늘 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시체은닉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고 씨 측은 분만 직후 정상이 아닐 때 저지른 '영아살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영아살해는 살인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아이 셋을 낳아 키운 경험이 있고 남편과 사이가 좋았던 점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살해할만큼 비정상적인 심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 전 소주 1병을 마신 거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무능력한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녀를 키운 사정은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 법정에 만삭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당시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밖에서 출산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낳는 게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고 씨는 다음달 6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대담 시청자들이 KBS에 분노한 장면 셋
- "클린스만 위약금 엄청나" "8강 탈락이면 위약금 없었다"
- "집권하면 감옥 보내겠습니다" 생방 중 분노한 이준석, 왜? [소셜픽]
- 표류하는 빙산 위 낮잠 자는 북극곰…2023 최고의 야생사진 선정
- [사반 제보] “매출 박살낸 '별점 테러범'…알고보니 알바생 남친”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