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잇슈] 새벽에 남의 차에서 물건 턴 남자…딱 걸렸지만 '무혐의' 이유는?
눈 앞에서 남의 차를 털었는데 '죄가 없다'고?!
지난 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차량이 털렸는데 '무혐의' 결론...도와달라"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7월 어느 새벽
<최 모 씨 / 피해차주 딸> "새벽에 잠깐 내려갔다가 일을 보고 있는데 차 뒤에 후미등이 켜지더라고요...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자기 차라고 그러는 거예요...술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
<최 모 씨 / 피해차주 딸> "사람들 인기척 이렇게 들리니까 숨었다가 또 몇 분 뒤에 와서 또 경보 울리나 발로 툭 차고서는 또 숨었다가 아예 (차에) 타서...
<최 모 씨 / 피해차주 딸> "형사님이 블랙박스 영상을 좀 달라고 하셔서...메모리 카드가 없는 거예요. 계속 CCTV를 보면 그러면 주먹으로 치고...그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이 사람이 없앤 건가, 그러면 이 사람 아예 작정하고 들어온 건가..."
<최 모 씨 / 피해차주 딸> "없어진 거는 자격증이 현재 2개이고...아버지가 내일 출근하셔서 내야 될 그 월세 현금 50만 원이랑..."
두 눈으로 목격한 절도행각
<최 모 씨 / 피해차주 딸> "가방 같은 게 다 쏟아져 있었거든요...마지막에는 가방을 제 눈 앞에서 이제 뒤지면서 또 쏟았어요...없어진 물건들 아버지가 찾아오셨거든요...(그런데) '물건이 밖에서 발견된 게 없다'고 경찰 조서에는 적혀 있는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자동차수색죄 송치
하지만...
<최 모 씨 / 피해차주 딸> "검찰 측에서 이제 증거 조사를 좀 더 해라…이거를 보고 내가 증거를 몇 가지를 더 찾아 놔야겠구나...그러고 있는데...(경찰에서 다시)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다 무혐의라고."
문을 따고 들어간 건 아닌지 의심도 되지만...
경찰,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해당 물건을 가져갔다는 증거 불충분"
"술에 취해 근처에 사는 친구 차로 착각한 듯"
누리꾼들 "다시 고소해야"
"술 마시고 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