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피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조 전 장관은 바로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심 선고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입시비리, 감찰 무마 전부 부인 취지 주장 그대로 신가요?} …]
법원은 오늘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첫 공판 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23년 7월) :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첫 출석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당시 입시가 다 그랬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정 전 교수가 반성하고 있으며, 아들의 대학원 학위를 포기할 의사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있어서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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