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영아 살해, 막을 방법은?
[뉴스데스크]
◀ 앵커 ▶
보신 대로 재판부는 피고인 친모에게 영아살해죄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영아살해죄가 아예 폐지됩니다.
이 죄가 재정된 70년 전에 비해 사회상도, 영아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이런 범죄 자체를 막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그제 오후,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해안가의 한 풀숲에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루 뒤인 어제, 경찰은 아기의 친모인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 출산한 아이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드러났습니다.
***
앞서 지난 1일 인천에선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친모가 체포됐습니다.
[숨진 쌍둥이 자매 친모 (지난 4일)] "<아이들 왜 뒤집어 눕혀놓으셨나요?> ‥. <아이들이 숨질 거라고 생각 못하셨어요? 숨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
오늘 경찰은 친모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영아 유기,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은 더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영아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일반 살인죄 적용을 받습니다.
영아살해죄는 하한선 없이 최고 10년 이하 징역형인데 비해, 일반 살인죄는 상한선 없이 최소 5년 이상 징역, 최대 사형까지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영아살해죄가 처음 제정된 건 1953년으로, 당시엔 가난, 질병에 의한 영아 사망이 흔했던데다 영아 인권 의식도 낮아 처벌을 가볍게 두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다만 형량 강화 못지않게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작업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영아살해 1심 판결문 10건을 살펴본 결과, 범행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한 경우가 7건이었습니다.
[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영아살해죄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많이 피해가 있는데, 사회적인 편견, 시선,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만 된다고 하면 현저하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영아살해가 미혼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부모 가정 지원과 함께 친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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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찬영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994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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