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한 이유는? 선고 뒤 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

여현교 기자 2024. 2. 8.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 몇 년 전만 해도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다퉜다고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실형 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에서 구속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사건으로 역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해서 이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1심과 차이는?

[여현교 기자 :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만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 유일하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Q. 법정구속 안 한 건 이례적?

[여현교 기자 : 몇 년 전만 해도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다퉜다고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실형 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에서 구속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사건으로 역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해서 이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Q. 조국 "새로운 길"…의미는?

[여현교 기자 : 조 전 장관이 선고 뒤에 한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여현교 기자 : 그리고 1시간쯤 뒤에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다',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정치 참여와 총선 출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 연휴 뒤에 구체적인 행보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독자적인 조국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 조국, 2심에서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31219]

여현교 기자 yh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