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면한 이유는? 선고 뒤 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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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 몇 년 전만 해도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다퉜다고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실형 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에서 구속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사건으로 역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해서 이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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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1심과 차이는?
[여현교 기자 :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의 형량만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 유일하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Q. 법정구속 안 한 건 이례적?
[여현교 기자 : 몇 년 전만 해도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다퉜다고 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실형 선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정에서 구속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사건으로 역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에 비해서 이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Q. 조국 "새로운 길"…의미는?
[여현교 기자 : 조 전 장관이 선고 뒤에 한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여현교 기자 : 그리고 1시간쯤 뒤에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다',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정치 참여와 총선 출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설 연휴 뒤에 구체적인 행보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독자적인 조국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 조국, 2심에서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31219]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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