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배우에 "호텔 가자"…한서희, 명예훼손·통매음 혐의 피고발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처에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했다.
한서희는 최근 자신의 팬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갑내기 남자 배우 A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대화방에서 한서희는 A씨에게 "내일 조선팰리스 호텔 마스터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한다. 내일 호텔로 와 달라. 룸서비스 시켜 먹고 저녁 먹자. 아님 X스하자" 등의 내용을 보냈다.
고발인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 "피고발인(한서희)이 A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다"라며 "이에 대한 답장이 늦어지자 '혹시 죽고 싶냐'며 협박을 했고, A씨는 '왤케 무섭게 얘기해'라고 답장한 후 차단했다. A씨에게 'X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수치심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약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A씨가 피고발인과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암시하는 방법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마약사범인 한씨와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깊은 사이라는 등의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서희는 MBC '위대한 탄생 시즌3'에 출연했다. 2016년 빅뱅 멤버 탑과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필로폰 투약이 적발돼 202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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