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하이패스 468만원 결제”…경찰, 단서 없어 미제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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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하이패스 카드로 신원 미상의 사람이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66)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로 총 468만원의 통행료가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3일 만에 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영상 보관 기한 만료로 기록이 사라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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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66)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로 총 468만원의 통행료가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그제야 2019년,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둔 채 자신이 타던 SUV를 팔았던 사실이 떠올랐다.
선불형으로, 잔액이 부족하면 통장에서 5만원씩 빠져나가 자동 충전되는 카드였다.
5만원씩 비교적 소액으로 돈이 결제됐고, 통장에도 ‘hipass’라고 영어로 내역이 찍혀 예전에 쓰던 카드인 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A씨는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줄 알았지, 하이패스 카드비가 빠져나가는 줄은 몰랐다”면서 “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A4 용지로 22장, 수백 건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3일 만에 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영상 보관 기한 만료로 기록이 사라진 뒤였다. 또 해당 카드를 사용한 차량은 2022년 8월 폐차된 상태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소를 비추는 CCTV의 경우 방범용이 아니라 요금 미납 차량 식별용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적고, 새 영상이 들어오면 기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된다”면서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장치도 별도로 있지만 해당 기록은 일주일밖에 보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결국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 상태다.
한편 타인의 하이패스 카드를 습득해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다. 일례로 2020년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하이패스 카드를 자신의 차량 단말기에 꽂아 고속도로 통행료 8만2500원을 결제한 한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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