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반성 없어" vs "상고할 것"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조 전 장관은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기소 4년여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발급해 제출하고,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봐주는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근거로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장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항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입시 비리로 취득한 아들의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뤄졌던 법정 구속은 집행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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