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
尹, 10차 민생토론회서 밝혀
“국가 경제 허리 최우선 지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선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의 1.5~4%를 납부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달 중에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29일부터 시작된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지난 5일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228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상품(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은 이달 26일부터 지원된다. 올해 1만5000명에게 총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단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될 시에만 해당 업주 처벌 면제가 가능하다. 사업주가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7일’로 조정된다.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란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한 번 적발 시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토론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즉각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올해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원 규모다.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도 25만개로 늘린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 간 연계를 추진한다.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지민·곽은산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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