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불용액 발생, 지자체·교육청이 최대 피해

최하얀 기자 2024. 2. 8. 1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재정 '불용액'(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한 돈)이 발생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었다.

애초 국회에서 결정된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합쳐 151조원이었지만, 정부는 국회 결정액보다 18조6천억원이 적은 돈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데 그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0.7%가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 영천시장 내 식당에서 재정경제금융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재정 ‘불용액’(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한 돈)이 발생한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었다. 애초 국회에서 결정된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합쳐 151조원이었지만, 정부는 국회 결정액보다 18조6천억원이 적은 돈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밝힌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결산상 불용액 45조7천억원 가운데 40.7%인 18조6천억원이 교부세와 교부금 감액분이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관련 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약 40%가 자동으로 연동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내국세 수입이 줄어든 만큼 교부세·교부금도 자동으로 감액 조정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18조6천억원 가운데 교부세 감액 조정분은 8조2천억원(종합부동산세수 감소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1조원 감소 포함)이고, 교부금 감액 조정분은 10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교부세·교부금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 법 원칙에도 맞고 혼선을 줄이는 방안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심사를 받고 교부세·교부금을 계획적으로 줄이거나, 추경을 할 수 없다면 새해 예산을 편성하며 지난해 교부세·교부금 감액분을 정산했어야 한단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경 없이 국회가 정한 교부세·교부금을 줄이려다 보니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각 지자체에 감액 통보 공문조차 보내지 못했다”며 “추경 없는 기재부의 자의적인 교부세·교부금 조정은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한 헌법 위배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도 정부의 임의 교부세·교부금 감액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약 3조원을 지자체에 추가 교부했던 것은 재정 운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교부세·교부금 감액분이 약 23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출 규모를 줄이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지며 국세수입 감소액이 재추계 예상액보다 줄자 정부는 갑자기 교부세·교부금을 3조원 추가로 내려보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12월에 갑자기 3조원을 주면 어떻게 제대로 지출이 가능하겠느냐”며 “정부의 주먹구구 재정 운용으로 지방 재정이 찬물, 뜨거운 물을 오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