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국구 전환’ 시동…대통령 ‘주문’에 나쁜 선례 될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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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인가 변경을 신청하며 시중은행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대구은행이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8월 제보로 시작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1662개를 고객의 적법한 동의 없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도 보도자료에서 "(대구은행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이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축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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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올랐지만 승인 가능 전망 많아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인가 변경을 신청하며 시중은행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조처인 만큼 승인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지난해 내부통제 실패로 도마 위에 오른 대구은행이 심사를 통과하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은행업감독규정을 보면, 은행업 인가의 주요 심사요건 중 하나는 내부통제다. 위험 관리와 법규 준수, 은행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대구은행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대구은행이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시중은행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초 은행들의 “돈 잔치”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처인 탓이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며 대구은행이 전환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내부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제보로 시작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1662개를 고객의 적법한 동의 없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루된 영업점만 56곳, 직원은 114명에 이른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6월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의 심사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도 보도자료에서 “(대구은행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이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축해야 할 전망이다. 대구은행이 증권계좌 개설 문제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구은행은 관련 민원을 접수한 시점은 금융위가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 닷새 전이다. 해당 발표를 염두에 두고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이유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과 임직원들의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된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다룰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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