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이재용 회장에 항소...사법리스크 재점화

이나리 기자 2024. 2. 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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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이후 사흘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음에도 1심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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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재판에 대해 검찰이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이후 사흘만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음에도 1심이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5일 이재용 회장 1심 선고에서 부정 거래 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 1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 날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항소로 이 회장은 당분간 경영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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