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5년 더…총 25년 복역
【 앵커멘트 】 15년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추가 범행이 드러나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오는 2027년 10월에 출소할 예정인 김근식은 이로써 모두 25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강제 추행한 김근식의 15년 만기 출소가 다가오던 지난 2022년 10월, 김근식이 출소 후 머물게 될 의정부시 주민들은 추가 범행 우려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하루 전, 김근식은 다시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는데, 16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8살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김근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근식은 추가 확인된 성범죄와 함께 복역 기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교도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오늘(8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지난 2000년 강간치상죄로 5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15년, 이번 판결 5년으로 총 25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김근식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7년 10월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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