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되면 활동지원 중단…발달장애인 행정 소송 선고

김애린 2024. 2. 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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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65세부터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한 발달장애인이 이런 나이 제한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 모 씨.

발달장애인의 여가생활과 자립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65살이 된 지난해부터는 서비스를 못받게 됐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입니다.

[이 모 씨/발달장애인 : "(어머니 센터 계속 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응."]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에는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이 씨는 광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모 씨 : "좋아요."]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이 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립과 사회참여 의사를 가진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낮 시간 활동도 적극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주간활동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소아/소송대리인 :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은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이후에 이 판결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조속하게 이 매뉴얼을 수정하길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도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지침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64세에서 65세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활동이 갑자기 줄어드나요?"]

광주 광산구는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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