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되면 활동지원 중단…발달장애인 행정 소송 선고
[KBS 광주] [앵커]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65세부터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한 발달장애인이 이런 나이 제한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광산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이 모 씨.
발달장애인의 여가생활과 자립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65살이 된 지난해부터는 서비스를 못받게 됐습니다.
나이 제한 때문입니다.
[이 모 씨/발달장애인 : "(어머니 센터 계속 다니고 싶으신 거예요?) 응."]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에는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이 씨는 광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모 씨 : "좋아요."]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이 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립과 사회참여 의사를 가진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낮 시간 활동도 적극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주간활동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소아/소송대리인 :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은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이후에 이 판결을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조속하게 이 매뉴얼을 수정하길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도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지침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64세에서 65세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활동이 갑자기 줄어드나요?"]
광주 광산구는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나라살림 적자인데 큰 돈이 남았다…안 쓴 건가 못 쓴 건가
- “보험 가입 고민이세요? 4월 전에 꼭 결정하세요”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
- 나도 모르게 하이패스 468만 원 결제…“범죄지만 수사 불가”
- ‘1형 당뇨’ 딸과 아빠가 170km 걷는 이유는?
-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론 악화…축구협회장 책임론까지 확대
- ‘반복되는 중고차 대출 사기’…막을 방법 없나?
- 하루에 만 원씩 1년·20년째 온정 나눔…익명의 기부 천사들
- 35년간 속였다! 토요타 최악의 조작 스캔들…일본열도 발칵 [뉴스in뉴스]
- 낚싯줄 삼켜 항문으로…새끼 바다거북 결국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