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액스터시 밀수입한 금융사 대표, 집행유예…검찰 항소

김다운 2024. 2. 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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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사용·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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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사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청 로고 [사진=뉴시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수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밀수 등 범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금융사 대표인 김씨는 시가 5400만원 상당의 LSD 540장과 시가 12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25정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그 밖에 마약류를 수수하고 사용·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형사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액수의 LSD 및 액스터시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일정 부분의 액스터시를 수수한 바 재발 위험이 높아 엄히 처벌 필요가 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중 유통목적이 없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마약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사용·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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