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2심도 유죄, 판결 의미 ‘공정 가치’ 성찰 계기 삼아야

한겨레 2024. 2. 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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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비난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행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 '고발사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감찰 무혐의 등과 그대로 겹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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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만큼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1·2심이 끝나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와 성찰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1·2심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국내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줘 미국 조지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국 사태는 교육·입시와 관련한 공정성·정직성의 문제를 뜨거운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이제 형사처벌을 통해 확인된 엄격한 잣대를 세우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역시 공직자 도덕성과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법적 평가다.

반면, 주식 백지신탁·처분 의무 불이행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건 사모펀드 의혹이었는데, 이와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그나마 기소된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된 것이다. 조 전 장관 수사가 표적·과잉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사실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 활동 뜻을 내비쳤다. 이해 못할 바 아니나, 잇따른 유죄 선고를 받고도 정치에 나서는 것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아울러 ‘조국 사태’가 환기시킨 공정성과 ‘내로남불’ 문제가 이를 집요하게 수사한 현 여권 쪽에서 오히려 더 횡행하고 있다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장관이 비난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행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 ‘고발사주’로 유죄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감찰 무혐의 등과 그대로 겹쳐 보인다. 그토록 비난하던 내로남불이 오히려 더 깊어진 형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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