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신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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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중기부와 식약처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 지 등의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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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 통해 행정처분 면제조치 우선 시행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을 안 해도 지금 할 수 있다”며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기부 장관도 식약처장과 논의해서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단체가 이런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중기부와 식약처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 지 등의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기부와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들을 포함한 실무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번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 및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 및 조치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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