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만찬의 회식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6일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전국 시·도지사 및 각 부처 장관 등과 만찬을 했다. 당시 만찬은 식사 뒤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의 인사를 받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2030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만찬에 대해 “우리 정치가 여의도를 떠난 민생의 현장에서는 협치를 잘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라며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여야 시·도지사들은 만찬을 함께하면서 엑스포 지원 방안과 각 시도별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만찬 비용의 액수가 얼마이고 지출 주체가 누구인지, 식사비를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한 것인지 등을 알려달라며 대통령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한 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정수행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국정 관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