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독재 막는 일에 나설 것”…총선 출마엔 “조만간 입장 표명”
8일 서울고법 서관 312호 중법정. 평소 재판에는 절반도 차지 않는 법정이지만 이날은 상황이 달랐다. 이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날이었다. 법정 문이 열리기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를 전후해 늘어서기 시작한 방청객 대기열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길게 이어졌다.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줄 안내를 잘못해서 늦게 온 사람보다 뒤에 서냐고요.”
이 같은 항의가 곳곳에서 들려오자 법원 직원은 “90석이나 준비돼 있어요,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라고 안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여분간 낭독한 판결의 요지는 ‘원심을 바꿀 만한 양형조건 변경이 없다’는 것이었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 법원 청사 서관 앞은 전장을 방불케 했다.
“조국을 구속하라!” “김건희도 구속하라!” “싹 다 구속시켜!”
유튜버들은 서관 입구를 둥글게 에워싸고 각자 들고 있던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연결하며 이런 말들을 외쳤다. ‘반대편’을 향한 욕지거리도 간간이 뒤섞여 들려왔다.
오후 2시56분. 조 전 장관이 서관 입구를 나섰다. 출석 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는 취재진의 요청이 있기도 전에 품에서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는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항소심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다”며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러나”라고 한 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총선에 나갈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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