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속 범행”…‘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앵커]
영아 두 명을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고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경제적 여건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여성.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친모 고 모 씨입니다.
[고 모 씨/영아살해 친모 :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고 씨는 줄곧 경제적 어려움과 심신미약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이 알려진지 7달, 오늘 법원은 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두 아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산모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하는 '영아살해죄'의 형량은 살인죄보다 낮은데, 고 씨가 출산 후 병원에서 회복 기간을 가졌고, 배우자와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세 자녀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고 있던 상황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고 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로 곧 출산을 앞둔 상황.
재판부는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치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나라살림 적자인데 큰 돈이 남았다…안 쓴 건가 못 쓴 건가
- “보험 가입 고민이세요? 4월 전에 꼭 결정하세요”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
- 나도 모르게 하이패스 468만 원 결제…“범죄지만 수사 불가”
- ‘반복되는 중고차 대출 사기’…막을 방법 없나?
- 하루에 만 원씩 1년·20년째 온정 나눔…익명의 기부 천사들
- 35년간 속였다! 토요타 최악의 조작 스캔들…일본열도 발칵 [뉴스in뉴스]
- 사진 찍는 사이 손가방 슬쩍…‘무인 사진관만 노렸다’
- 출소 직전 재구속된 ‘아동 성추행’ 김근식…징역 5년 추가 [오늘 이슈]
- 낚싯줄 삼켜 항문으로…새끼 바다거북 결국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