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다"
【 앵커멘트 】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하고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는 건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두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등 2심 재판 선고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 6개 혐의 중 5개를 똑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과 정치권의 청탁으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도, 진지한 반성도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혐의도 그대로 유죄로 봤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은 조 전 장관은 결과를 수긍하지만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조 전 장관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도 밝혔는데,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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