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경질되나?…위약금 60억 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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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2월 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진짜 자를 때는 자르더라도. 너무 전술도 없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데 그 부분이 위약금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쉽게 결정을 못 한다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클린스만 감독을 계약서상으로 위약금 없이 경질할 어떤 사유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약금을 거의 100억 규모로 물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정된 어떤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경질했을 때 남은 임기 동안의 연봉을 다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위약금 조항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가. 지금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 연봉이 30억이라고 하니까요. 임기 2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만 해도 6~70억 될 것이고요. 기타 부대비용에 코치진 해임 비용. 이런 것까지 더하면 100억 규모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축구협회에서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쪽 보도에 따르면 8강전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경질할 수 있는 약정 해제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선수들의 역량에만 기댄 감독의 역할이 없는 4강 진출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4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경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나저러나 지금 제대로 된 구체적인 지표로서의 어떤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재택근무 논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계약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상주하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계약서 내용을 아마 클린스만 감독도 검토를 하고 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감독의 불성실이나 무능력함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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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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