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데요" 술담배 산 청소년에 속았다면 처벌 면제…중기부 행정조치 돌입

김형준 기자 2024. 2. 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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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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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청소년에 주류 팔아도 의무 다하면 처분 면제
관계부처 '적극행정위' 개최…심의 의결 시 면제 우선 시행
서울의 한 식당 주류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 등이 채워져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CCTV 또는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 기준도 대폭 완화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식약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광역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과의 실무회의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민생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수십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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