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실형…“진지한 반성 없어”

김정근 2024. 2. 8. 19: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오늘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4월 총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라 더 관심이었는데요.

딸 입시비리 아들 입시비리 유재수 전 국장 감찰무마 등 혐의가 9개 였는데요.

대부분 유죄가 인정이 됐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는데요.

재판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첫 소식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감찰 무마 전부 부인 취지 주장 그대로 신가요?)…"

2심 재판부는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법원 판단이 나온 범죄 혐의는 크게 5가지, 세부적으로 18개에 달합니다.

이중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총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들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정황도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비위혐의자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딸 조민 씨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1년 실형보다 감형된 건데,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참작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유죄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즉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형새봄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