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당한 사장님들 구한다

노도현 기자 2024. 2. 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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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경제 실현안 발표
속아서 술·담배 판매한 업주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면제
부가세율, 1억400만원 상향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 지원

사업주가 청소년이 내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행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8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반기 중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간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으로 성인을 사칭한 일부 청소년들에게 속아 넘어간 업주들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게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신분증 위조로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매했을 때 행정처분을 면책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면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다.

정부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진술 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다 정확한 기준은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1차 적발 시 2개월에서 7일로 조정한다.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을 안 해도 지금 할 수 있다”며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경영 부담 줄이기에도 나선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까지 완화한다. 앞으로는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이하면 부가세율이 10%인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낮은 1.5~4.0%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명이 혜택을 보고, 줄어드는 세수는 약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과 이자비용 지원 일정도 나왔다.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다음달 초부터 지원을 개시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저신용등급 소상공인들은 4.5%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도 다음달 29일부터 시작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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