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검찰 “즉각 항소”
[KBS 창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첫 재판 이후 1년여 만입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서려 했던 이 모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의 총괄 선거대책 본부장 최 모 씨는 징역 6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들인 이 모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선거 출마 의사와 홍 시장 측의 경제특보 제안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이 최 씨와 이 씨 등과 함께 공직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최 씨의 독단적 제안으로 본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 홍 시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아쉬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요."]
반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500자가 넘는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과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1년 넘게 이어진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법 리스크는 다소 해소됐지만,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최진석 기자 (c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나라살림 적자인데 큰 돈이 남았다…안 쓴 건가 못 쓴 건가
- “보험 가입 고민이세요? 4월 전에 꼭 결정하세요”
-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
- 나도 모르게 하이패스 468만 원 결제…“범죄지만 수사 불가”
- ‘반복되는 중고차 대출 사기’…막을 방법 없나?
- 하루에 만 원씩 1년·20년째 온정 나눔…익명의 기부 천사들
- 35년간 속였다! 토요타 최악의 조작 스캔들…일본열도 발칵 [뉴스in뉴스]
- 사진 찍는 사이 손가방 슬쩍…‘무인 사진관만 노렸다’
- 출소 직전 재구속된 ‘아동 성추행’ 김근식…징역 5년 추가 [오늘 이슈]
- 낚싯줄 삼켜 항문으로…새끼 바다거북 결국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