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잘래?" 코 잡아당기고 뱉은 음식 또 먹인 30대 보육교사

이소은 기자 2024. 2. 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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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코를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방울토마토를 먹이는 등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30대 보육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9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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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코를 잡아당기거나 억지로 방울토마토를 먹이는 등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30대 보육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9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3월~5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쉽지 잠들지 않는 B군(2)의 코를 잡아당기거나 방울토마토를 구역질해 뱉은 아동에게 또다시 방울토마토를 먹이는 등 총 24회에 걸쳐 아동 4명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목적이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이뤄진 점, 피해 아동들과 부모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속 보육교사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B씨(51·여)는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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