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부정 승인받은 현직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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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 받기 위해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또한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사기미수 혐의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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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 받기 위해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8일 제약사 사주인 경희대 교수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동물실험자료 등을 조작하고 브로커를 통해 식약처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승인을 받고, 브로커에게 수억원을 청탁 대가로 지급한 혐의다.
임상시험 불법 승인 외에도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사기미수 혐의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관여한 브로커, 공직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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