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했는데 집에 웬 모르는 남자가 바지를 벗고”…범인은 누구?

이로원 2024. 2. 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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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무려 11차례 빈 집에 들어갔던 1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 동안 무려 11차례나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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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 집 비밀번호 몰래 훔쳐본 10대 남성
11차례 빈 집 침입…女 신분증과 속옷 불법촬영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옆집 여성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무려 11차례 빈 집에 들어갔던 1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25분쯤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달아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바지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 동안 무려 11차례나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A씨는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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