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로비·청탁 혐의…대학교수 구속 기소

최지은 기자 2024. 2. 8. 1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청탁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제약업체 G사 사주인 강모 교수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G의 사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승인을 로비·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청탁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제약업체 G사 사주인 강모 교수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G의 사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승인을 로비·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G사가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45)에게 브로커 역할을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G사가 현금 3억원을 주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하는 등 총 9억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은 강 교수가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G사는 같은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강 교수는 또 △임상 시험 승인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혐의(특허법 위반 및 업무방해) △임상시험 승인으로 수십억원 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관여한 브로커와 공직자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