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하라" 클린스만 위약금은 얼마?[어텐션 뉴스]
오늘부터 고속도로 71개 구간 갓길 개방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클린스만 위약금 얼마?' 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한 가운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도 뒤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거듭 촉구하며 "위약금이라도 주고 해임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위약금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감독이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과 4강전 패배 후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시키는 방법 뿐인데요.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해임 시켰을 때 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의 잔여 연봉이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휘봉을 잡은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계약기간이 2년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축구계에서 그의 연봉이 약 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지급해야 할 잔여연봉은 약 72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전임 감독의 연봉이 약 18억원 정도 였음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데려온 코칭스태프에 대한 위약금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예측입니다.
막대한 위약금으로 주고 해임하더라도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로선 감독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박문성 축구해설위원도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 위약금이 얼마언지, 어떠한 비용이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적게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너무 크게 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하라는 법원' 입니다.
법원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가진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오늘(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회식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하 공동대표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설 연휴로 귀성길에 나서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되고 대중교통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규 갓길 차로 47개 구간과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24개 구간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습니다.
특히 내일(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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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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