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진기훈 2024. 2. 8. 18:55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1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다음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는데, 영탁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 측이 상표를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영탁'이란 상표를 계속 사용한다면 회사가 영탁과의 영업상·계약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영탁 #상표권분쟁 #막걸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