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국익 해칠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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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지출 원천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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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찬이 이미 종료됐고 장소와 소요시간, 참석자가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만찬의 경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가 갖는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지출 원천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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