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니코틴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서승택 2024. 2. 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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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에 대해 재상고장을 수원고법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은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재상고 #니코틴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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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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