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하고 집유 받은 금융투자업자…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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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제의 일종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등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하고 직접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7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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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에 집유 4년…檢 “양형 부당”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환각제의 일종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등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하고 직접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로서 LSD 540장(시가 5400만원 상당), 엑스터시 25정(시가 125만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하고, 그 밖에 마약류 수수·사용·소지한 혐의, 박씨는 수 회에 걸쳐 마약류 매수·사용·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수 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밀수 등 범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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