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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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일명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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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일명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인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2015년 8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동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1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지난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7년이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30여개 혐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개입 등 주요 직권남용 혐의는 상당부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 혐의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동안 대내외적인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 소송만으로도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나 더 많았던 범행들에 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인 형벌을 받은 것 역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 측도 무죄를 주장하며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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