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이 정도일줄이야”…화재경보기 끈 아파트 관리직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화재 사고로 인해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을 때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관리돼 화재 당일 경보기를 켜놓았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탈출해 일가족 3명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부(김주영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근로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업체 2곳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졌을 때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다.
A씨 등은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관리돼 화재 당일 경보기를 켜놓았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탈출해 일가족 3명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없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것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초과하는 주장”이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도 月100만원 평생 받을 수 있었네”…국민연금 분할수급자 7만명 돌파[언제까지 직장인] -
- “3년 백수를, 한국이 자폭”…1년전 ‘클린스만 발탁’ 전한 獨매체, 눈길 - 매일경제
- “이게 성과급? 장난하나”…‘더 올려달라’ 인상 요구에 대기업 ‘난감’ - 매일경제
- 이부진의 10년 진심 통했다…폐업위기 식당, 유명 맛집으로 살려낸 ‘맛제주’ 프로젝트 - 매일
- 제니도 신은 ‘빨간 스타킹’…팬츠리스 유행하자 덩달아 뜬다는데 - 매일경제
- [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했다 - 매일경제
- 김정은 벌벌 떨겠네…한반도 인근 美항공모함 5대 집결, 무슨일이 - 매일경제
- “강아지 안고 있었던 건”…사망사고 사죄한 만취 벤츠女 ‘솔직고백’ - 매일경제
-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에 장인화 - 매일경제
- 무사히 런던 도착한 ‘쏘니’ 그는 ‘붉은악마’에 다시 한 번 사과했다…“감사하고 죄송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