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모항항 앞바다에 폐유 50리터 유출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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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의 모항항 북방파제 앞바다에 폐유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호(7.93톤)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호 선주도 해경 조사에서 선박기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폐유 약 50리터가 해상에 유출됐다고 시인했다.
임재수 태안해경 서장은 "선박에서 작업을 할 때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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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태안의 모항항 북방파제 앞바다에 폐유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호(7.93톤)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일 모항항 수협급유소 앞 바다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유흡착재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어선 18척에서 시료 27점을 채취하는 등 5일간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폐유 유출 어선으로 A호를 특정했다.
A호 선주도 해경 조사에서 선박기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폐유 약 50리터가 해상에 유출됐다고 시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 22조 제1항에 따르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재수 태안해경 서장은 “선박에서 작업을 할 때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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