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모항항 앞바다에 폐유 50리터 유출 어선 적발

김낙희 기자 2024. 2. 8. 1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의 모항항 북방파제 앞바다에 폐유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호(7.93톤)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호 선주도 해경 조사에서 선박기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폐유 약 50리터가 해상에 유출됐다고 시인했다.

임재수 태안해경 서장은 "선박에서 작업을 할 때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경, 5일간 조사 진행
태안해양경찰서/뉴스1

(태안=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태안의 모항항 북방파제 앞바다에 폐유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호(7.93톤)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일 모항항 수협급유소 앞 바다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유흡착재를 이용해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어선 18척에서 시료 27점을 채취하는 등 5일간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폐유 유출 어선으로 A호를 특정했다.

A호 선주도 해경 조사에서 선박기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폐유 약 50리터가 해상에 유출됐다고 시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 22조 제1항에 따르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재수 태안해경 서장은 “선박에서 작업을 할 때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