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사표 수리 안되면 전공의 집단 사직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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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집단 사직은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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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꺼놔도 업무개시명령 문자 보내면 송달 효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또 총파업에 들어가면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집단 사직은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린 이유와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심각 단계로 올릴 계획이 있나.
▶매뉴얼에 보면 경계는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 발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이것(총파업)이 실행되면 당연히 심각 단계로 올려서 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있겠다.
-인턴들 사표 단체 제출이 확인됐는지.
▶이미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렇게 조치를 한 이유는 '집단 사직하겠다'라고 하는 예고가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기가 됐다.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 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의대 입학정원이 한 번에 2000명 늘어나는데 교수도 이에 맞춰 늘릴 수 있다고 보는지.
▶지금 현재 교수하고 학생 법정 비율이 1:8이다. 가장 학생 대 교수 비율이 나쁜 데도 이 1:8을 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수가 법정 비율보다 훨씬 많이 현재 있다. 내부적으로 학교별로 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교수 인력으로도 충분히 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정부가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경찰청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의료계 반발이 크다.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구성한 것은 정부가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다. 만일의 사태,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각종 명령 등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명령은 개인 본인에게도 도달이 돼야한다.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련병원별로 담당 직원들을 배정해 놓고 조를 짜놓은 상태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직서 제출도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에 실제로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저희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휴대폰도 꺼서 전달을 안 받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도달이 안 된다, 이러면 다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 그래서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1만 5000명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 등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락처)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
-복지부 해명자료에서 수련병원장 간담회 시 전공의 명단 여부와 병원장 처벌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혹시 파업을 막지 못한다면 병원 평가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경고 역시 사실인가.
▶ (관계자) 만약에 이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수련병원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전공의들을 잘 관리를 한다든지 환자들을 잘 진료를 한다든지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병원을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정도 법령을 설명했다.
-2명 이상 동시에 사직서를 내면 안 되는 건지, 개인적인 사직은 막을 수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라고 둘러대고 사직한다면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기계적으로 따진다면 2명 이상이 되면 집단 사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 한다고 하면 진의가 아닌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정책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직하는 것과, 그냥 사직하는 것과 분명히 판가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에서 집단행동 시 면허 취소 같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 어떤 경우 이런 조치를 하게 되나.
▶일단 의료법 제59조에 따라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고 기관에는 사직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파업이라는 형태로 직무를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그때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이 된다. 거기에는 형법과 같은 다른 법령들이 적용되고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처벌 체계가 돼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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