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신분증 확인 입증되면 처벌 면제”… 중기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 종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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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가 완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8일) 업무보고를 겸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청소년에게 폭행·협박받은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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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제가 완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8일) 업무보고를 겸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는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청소년에게 폭행·협박받은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면,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일주일까지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또,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를 확대해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적용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금융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는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창업 허브인 ‘한국형 스테이션-F’를 본격 조성하고, Open AI 등 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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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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