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자금’ 불법 조달 전 언론사 회장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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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온 혐의를 받는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 전 회장 이아무개(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는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류타임즈(옛 스포츠서울) 전 회장인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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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실을 덮기 위해 ‘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온 혐의를 받는 미디어기업 한류타임즈 전 회장 이아무개(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도성)는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류타임즈(옛 스포츠서울) 전 회장인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동종 전과는 없지만, 한류타임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임 자금을 조달해 사건을 야기했고,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유포했다”며 “또한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2022년 12월에야 귀국했고, 그간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5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에서 300여억원을 조달받았으면서 다른 업체에서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회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신사업을 추진했다고 언론 보도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공모한 것으로 함께 기소된 한류타임즈 모기업 한류뱅크 전 회장 강아무개(53)씨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한류뱅크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한류에이아이(AI)센터의 협력 투자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보유한 한류뱅크에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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