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승소폼미쳤다’ 예천양조 상대 민·형사 모두 승소[종합]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의 분쟁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영탁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영탁과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영탁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 매출약은 약 50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영탁은 예천양조가 자신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예천양조는 2021년 6월 영탁과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허위사실을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영탁과 영탁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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