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천 건’…공무원에게 둔기 휘두른 60대 구속기소

배지현 2024. 2. 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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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민원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반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공무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보았다며 2017년부터 파주시청에 천 차례 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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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민원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오늘(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반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공무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보았다며 2017년부터 파주시청에 천 차례 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청이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안내했음에도 A 씨는 계속해서 금전적 보상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같은 민원으로 항의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직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공직자 상대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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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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