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천 건’…공무원에게 둔기 휘두른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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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민원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반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공무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보았다며 2017년부터 파주시청에 천 차례 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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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민원인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오늘(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 반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공무원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보았다며 2017년부터 파주시청에 천 차례 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청이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안내했음에도 A 씨는 계속해서 금전적 보상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같은 민원으로 항의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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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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