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쌍둥이 엎어놓은 친모…경찰, 학대살해죄로 변경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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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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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20대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상태에서 재워 살해한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 딸들이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엎어 재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 B 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B 씨가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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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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