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욕만 앞섰나…플랫폼법 '무기한 연기'

김주영 2024. 2.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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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겠다며 플랫폼법 제정을 서두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발표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플랫폼법 제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급하게 입장을 튼 겁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의 제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플랫폼법의 주요 내용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들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한다는 겁니다.

업계는 플랫폼법 제정으로 혁신과 투자가 위축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우려를 '오해'라고 일축하고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플랫폼법 제재 대상에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포함되면서 최근에는 미국상공회의소와 미국 재계까지 나서 통상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법 제정을 둘러싼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자, 당초 이달 초 법안을 발표하겠다던 공정위는 급하게 입장을 틀었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부위원장 (어제)> "당장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만들어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플랫폼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애초에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법제화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업계나 학계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데) 이번 건은 특이하게 법 추진을 결정하고 나서 사후에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건 또 규제법안이기 때문에…"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이 백지화된 건 아니라며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플랫폼법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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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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