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무죄 1심 판결 불복…결국 항소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2.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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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검찰"이라면서 "1심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는데 또다시 무리한 항소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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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혐의 무죄 선고에도
檢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검찰이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승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배척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6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까지 3년이 넘게 걸린 만큼 항소심은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항소로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검찰"이라면서 "1심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는데 또다시 무리한 항소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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