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무죄 1심 판결 불복…결국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검찰"이라면서 "1심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는데 또다시 무리한 항소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납득 어려운 부분 있어"
검찰이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승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배척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6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까지 3년이 넘게 걸린 만큼 항소심은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항소로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검찰"이라면서 "1심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는데 또다시 무리한 항소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영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도 月100만원 평생 받을 수 있었네”…국민연금 분할수급자 7만명 돌파[언제까지 직장인] -
- “3년 백수를, 한국이 자폭”…1년전 ‘클린스만 발탁’ 전한 獨매체, 눈길 - 매일경제
- “이게 성과급? 장난하나”…‘더 올려달라’ 인상 요구에 대기업 ‘난감’ - 매일경제
- 이부진의 10년 진심 통했다…폐업위기 식당, 유명 맛집으로 살려낸 ‘맛제주’ 프로젝트 - 매일
- [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구속은 면했다 - 매일경제
- 제니도 신은 ‘빨간 스타킹’…팬츠리스 유행하자 덩달아 뜬다는데 - 매일경제
- “강아지 안고 있었던 건”…사망사고 사죄한 만취 벤츠女 ‘솔직고백’ - 매일경제
- 김정은 벌벌 떨겠네…한반도 인근 美항공모함 5대 집결,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설 세뱃돈 얼마 준비하냐고요? 52만원 정도요”…3만원권 희망론도 ‘솔솔’ - 매일경제
- 무사히 런던 도착한 ‘쏘니’ 그는 ‘붉은악마’에 다시 한 번 사과했다…“감사하고 죄송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