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무죄 판결에...검찰 항소·정치권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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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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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신인 논리,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
민주당 경남도당 "홍 시장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 의심돼"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정치권에서도 무죄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범행을 사전 공모했는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60대)씨와 함께 당내 경선 출마 상대 후보였던 B(40대)씨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여러 쟁점을 종합해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 받기로 한 B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A씨가 당내 경선 후보자 불출마를 조건으로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내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려는 B씨에게 경제특보를 제안한 것은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을 홍 시장이 사전에 A씨와 교감하고 직접 B씨에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자리에 홍 시장이 동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판의 일반적인 논리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정치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 판결의 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법원은 A씨와 B씨가 유죄를 선고받아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홍남표 시장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단독범행'이라고 규정했다"며 "홍 시장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A씨와 B씨의 불법 행위가 밝혀진 만큼, 권력의 끝인 홍남표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안타깝다. 법원과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날 재판을 받고 취재진들과 만나 "재판에 아쉬운 점은 남아 있다. 하지만 창원 경제가 좋지 않다. 창원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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