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세부터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중단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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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나이를 기준으로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오늘(8일) 65살 발달장애인 이 모 씨 측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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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나이를 기준으로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오늘(8일) 65살 발달장애인 이 모 씨 측이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령에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신청 자격을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발달장애인이 일정 나이에 도달했다고 해서 활동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서비스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청 측이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목적과 내용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와는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과 광주광역시 측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광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해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낮시간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받아왔지만, 만 65세가 되자 구청이 복지부 지침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산구는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대응방안을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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