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조국 “새로운 길 가겠다”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물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딸에게 준 장학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5년의 시간이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총선에 나갈 생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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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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